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 내년부터 5년간 1조7000억 세수감소“

2018-11-06     이경아 기자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 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 7000억원보다는 1조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 6000억원, 법인세는 5000억원 각각 감소하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 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 800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세수효과(-2조 8000억원) 대부분은 소득세 부문(-2조 6000억원)에서 발생하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수효과(+1조 4000억원)는 종부세율 인상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