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법제화 도입 논란 “휴대폰 단말판매 완전 분리”

김성태 의원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로 묶음 판매 금지”

2018-11-06     김 창권 기자
자유한국당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완전 분리하는 제정법이 발의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6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희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단말기·통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용자 중심의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자급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난 1년간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한 여론 분석결과 긍정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 관련 온라인 댓글 분석 중 긍정과 부정을 총 5단계로 나눈 결과에서 긍정(2485건)과 매우긍정(297건)이 2782건으로 53%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부정(518건)과 매우부정(54건)은 572건으로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통해 유통구조 혁신으로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 경쟁 활성화로 시장을 바꿔 이용자 중심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전자급제 2.0의 주요 법안은 ▲묶음판매 금지 ▲판매장소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판매자 장려금 ▲이용자 차별 방지 등이다.

묶음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단말판매와 서비스가입을 완전 분리해 모든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를 못하도록 강제한다. 또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편법적 묶음 판매도 방지한다.

그간은 이동통신대리점과 단말판매점이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현재의 묶음 판매 위주의 유통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 완전자금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개정안만으로는 이통시장을 개선할 순 없다. 완전자급제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를 제공하는 제조사의 판매 과정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묶음 판매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패턴에 맞는 합리적 구매를 통해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놓고 시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계통신비가 인하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이통대리점주들도 판매 금지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이들에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이통사들이 소비자 후생으로 돌려줄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국회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박홍근, 김성수 의원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지만 3개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