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점검실시

2018년 상반기 이어 하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2018-11-06     조냇물 기자

인천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현장 점검에서 총 1237곳을 점검해 13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먼지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점검은 상반기와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사업장과 도금업, 석유염색업 등 주거지 인근에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이 점검대상으로 확대된다. 액체연료인 면세유(벙커C유)는 광역시 기준 0.3% 이상 사용 시 미세먼지 생성 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돼 판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어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연소과정에서 먼지뿐 아니라 오염물질 방출되는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고, 신고하지 않은 폐목재·폐자제를 태우는 행위에 '불법소각 단속주간'을 운영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