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복무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배치…독립성 보장

2018-11-11     문 수호 기자

양심·종교적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행정 업무만 지원하고 심사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징병제인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고 국방부 산하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심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에서 추천을 통해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심사기구 설치와 운영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에 달하고 복무 근무지가 교정시설로 일원화된 부분에 대해 징벌적 대체방안으로 보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 때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영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