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DB금투 ‘노조 탄압’ 확인…부당노동행위로 벌금 약식명령

2018-11-27     유 경아 기자
부산지검이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탄압’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DB금융투자와 DB금융투자 영남지역 본부장 A씨 등은 지난 14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 이하 구약식 명령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11일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약식명령은 검찰에 송치된 지 10개월여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노조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사측은 지난해 3월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삭제하고, 노조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을 교체하면서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노조 측은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조합 탈퇴 강요)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DB금융투자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건에 대해 법적 처분이 나온 것은 유의미한 결과이지만 실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원종 사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런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건의 실제 배우가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DB금융투자는 사명이 동부증권이던 2017년 3월, 36년만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가 설립된지 1년9개월여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노사간 단체협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 사측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 교섭권을 위임하고 20차례가 넘는 교섭은 이뤄졌지만 결국 단협은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있어 단협이 계속 결렬됐다”면서 “단체교섭 결렬로 노조 차원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최근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