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징용판결, 日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자제 촉구”

"'사칭 메일' 유포 예의주시...보안 지속 강화"

2018-11-29     이경아 기자
노규덕

외교부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복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판결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사칭 메일관련 외교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노 대변인은 “주요 인사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 사건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우리 부의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메일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 계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