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진행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환자도 추가 지원 확대

2018-12-05     조냇물 기자

 

인천시가 ‘2018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겨울철 소외계층의 난방연료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형태의 연료구매이용권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 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 5000원으로, 가구당 한 장의 카드가 발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지난해보다 3000여 가구가 늘어난 3만700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본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상 영유아. 1~6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로, 2019년 1월 31일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위키리크스=조냇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