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채용비리'로 징역 3년 구형

2018-12-07     이한별 기자
이광구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우리은행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측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 강화와 출세를 위한 사익을 위한 행동"이라며 "우리은행 주가와 신뢰도가 떨어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셈"이라고 했다.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 전 행장 등은 불합격권인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키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채용절차에 성적과 우리은행에 이익이 될 사람 추천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