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마존·IBM 등 클라우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감독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내년초부터 시행

2018-12-07     김호성 기자
국내

 

내년초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와 계약을 할때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 및 조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할 전망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아마존 등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에 서비스를 맡기는 대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금융당국이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국내 금융회사들 및 핀테크 기업들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처리시스템으로 클라우드를 활용 방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허용했으나,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MS, 아마존, 구글, IBM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70%를 점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