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2018-12-11     강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혜경궁 김씨(@08_hkkim) 소유주 논란이 있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서 결정을 내렸다.

또 혜경궁 김씨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를 고려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 명이 아닌 복수 인물이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으로서 누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