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본격 시행

2018-12-12     정예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이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여부에 있어 신청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