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선거사범 40명 기소…현역 지방의원 3명 포함

2018-12-14     최태용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에서만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에는 현역 시·구의원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기홍)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등 모두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재운(민주·서구2·47) 시의원은 자신의 보험사기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정창규(민주·미추홀2·45) 시의원은 허위경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당원 등 9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현택(민주·부평‘나’·49) 부평구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명함과 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모두 9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39.8%), 금품수수 18명(19.4%), 폭력 7명, 불법선전 4명, 관권개입 공무원 4명, 기타 23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53명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전체 적발 건수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의 213명보다 56.3% 줄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