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여야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 합의...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키로

2018-12-15     이호영 기자

여야는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개혁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달내 관련 법안 최종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도 강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방안 도입 적극 검토 등 모호한 합의 내용과 쟁점 사안별 각당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이다. 

이날 오후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착수한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대표는 "두 대표께 오늘 아침 간곡하게 설득했다"며 "선거구제 개편이 최종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진일보한 상황이어서 단식 종료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표도 "단식 중인데 저희 당 입장만 고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일단락됐다. 

여야는 17일 개시하는 12월 임시국회 안건도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 등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놓고 내년 1월 경사노위 논의를 기반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지만 한국당은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를 주장해왔다. 이날 여야는 김상호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도 동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2018.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