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동반자 상호존중 이끈다…종심제 심사기준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공사품질관리 가점 및 감점 심사기준 신설 경고장, 권위장 등 권위적인 용어 폐지

2018-12-17     신 준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고객의 품질 눈높이에 맞춰 공동주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지난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LH는 부실시공과 하자다발 업체가 사업을 입찰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 등 용어를 폐지한다.

LH 측은 해당 용어를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로 보고 계약업체를 건설동반자로 상호존중하고 협력관계 확립하기 위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 등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권위적 용어를 개선해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