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일파만파로 번지는 청와대 사찰 공방… “민간인 마구잡이 사찰” vs “비위 혐의자 주장 불과”

2018-12-20     송덕진 기자
청와대

청와대 사찰 공방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문서 목록을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공방은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수 밖에 없다는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야권 유력 인사들의 동향은 물론 일부 언론의 취재 상황 등이 담긴 제목이 여럿 등장한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한 증거라며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다.

나 원대대표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작성한 107개의 감찰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11건을 민간인 정보수집 등 문제의 문건으로 지목했다. 나 원대대표는 “김 수사관이 컴퓨터에 작성한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트에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정황’ ‘이명박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황금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SK 측에 특혜를 제공한 동향’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조선일보 취재 동향’ 등 언론 사찰로 의심되는 보고서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VIP(대통령) 비난’ 등 민간인을 소재로 한 보고서도 있었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 및 고건 전 총리 아들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 보고서도 첩보 목록에 담겼다. 나 원내대표는 “이 리스트들만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표시한 11건의 문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한국당이 공개한 11개 가운데 10개의 문건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지난해 7월 작성된 언론사주 일가와 야당 대선 후보 관련 동향 등은 앞으로 이런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하고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보고서 가운데 4건을 자신이 보고받았고, 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등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건은 특감반장까지만 보고받은 뒤 폐기됐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대통령을 비판한 동향 등 나머지 2건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김 비서관이 지난해 7월 작성한 코리아나호텔 배우자 건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가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대선자금 모금 시도를 했다는 건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정식 임명되기 전”이라며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의 민간 첩보 수집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가 제재를 받았고 보고서는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경고를 받은 이후 김 수사관은 1년여간 업무를 벗어나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자리에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다시 민간 영역 첩보를 보고했다. 박 비서관은 “이런 첩보는 보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우 대사와 관련된 보고에 대해 “보고서는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 이는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가 맞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보고서는 고위 공직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특감반의 고유 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하면서 진상규명의 키는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몇 시간 만에 사건을 공무원 비위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