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말 바꾸기 ‘향연’ 번복 거듭…농협중앙회장 항소심 혼전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번복 일정한 패턴 보이고 있다"

2018-12-21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원(6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들이 종잡을 수 없는 진술 번복을 거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분으로 출석한 4명의 전현직 농협조합장 가운데 유 모씨, 강 모씨, 이 모씨 등 3명은 "검찰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서 내용, 1심 증언 등을 잇따라 번복했다.

증인들은 김 회장이 2015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기존 김 회장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뒤엎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들의 증언이 일정한 패턴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신문을 받은 유 모씨는 "2015년 11월경에 김병원 회장과 만났지만 김 회장이 '농협 회장이 되면'이라는 얘기를 한 바가 없다"며 "진술서에 '당선되면'이라고 표현했는데 검사가 빨리 적어내라고 해서 그렇게 냈다"고 증언했다. 

강 모씨는 "2015년 선거에 임박해서 만났지만 김 회장이 농협중앙회 출마를 도와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김 회장이 선거에 대해 잘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궁금해서 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이냐고 주도적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서를 여러번 써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했다"며 "검찰에서 진술서를 두 번째 썼을 때 까지는 김 회장의 선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모 씨는 "2015년 12월 중순께 김 회장을 만났지만 선거 관련 일반적인 얘기만 했을 뿐 김 회장이 지지를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선거에 나오는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니 검사가 그렇게 써오면 오늘 집에 갈 생각은 말라고 말했다"며 "검찰 분위기에 위축돼서 진술서를 3번정도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인들은 김 회장이 선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얘기했다고 증언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씨의 경우 11시 40께 진술서 작성을 시작해서 13시께 종료를 했다"며 "담당 검사가 집에 못 가게 할 줄 알고 진술서를 여러번 쓰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밤 10시도 아니고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6년 1월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후 작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김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31일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