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과태료 10만원

2018-12-30     천 진영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