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규제 족쇄 풀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발효되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카카오와 KT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지분율 변경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이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각각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는 대주주 구성 변경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주주 구성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는 기존 주주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과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KT 역시 우리은행 등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작년 11월 KT는 3분기 실적을 발표 자리에서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KT는 향후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피며 재벌을 배제한다. 또 주주구성이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에 유리하면 가점 요인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은 두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