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규제 족쇄 풀렸다

2019-01-17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발효되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카카오와 KT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지분율 변경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이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각각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는 대주주 구성 변경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주주 구성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는 기존 주주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과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KT 역시 우리은행 등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작년 11월 KT는 3분기 실적을 발표 자리에서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KT는 향후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피며 재벌을 배제한다. 또 주주구성이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에 유리하면 가점 요인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은 두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