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지배구조공시 충실성 중점 점검하겠다"

2019-02-07     김호성 기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125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앞으로 관련 공시의 충실성 및 사실성 여부를 적극 점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사항에는 ▲임원의 전문성 요건, ▲최고경영자 자격을 비롯한 경영승계에 대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은행의 지배구조 공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주주, 예금자 및 기타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세부 업종별로는  2017년 공시대상 은행(16개), 금투(32개), 보험(30개), 저은(24개), 여전(14개), 지주(9개) 등 125개사다.  주요 공시 점검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임원의 결격사유 및 적극적 자격요건, 자격요건별 충족여부), ▲임원의 권한과 책임(임원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여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임원별 퇴임사유, 후임자 선출방식,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이사회 운영현황(이사회‧위원회별 권한 및 운영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전체 세부 점검 28개 중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회사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공시 미흡 항목을 설명한데 이어, 앞으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