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평균 9.42%↑현실화율 64.8%

지역별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순으로 올라 제곱미터(㎡)당 2000만원 이상 초고가 토지 정주준...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초고가 기록

2019-02-12     신준혁 기자
서울

정부가 토지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을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인 데 이은 조치로, 제곱미터(㎡)당 2000만원 이상 초고가 토지를 집중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추정시세 3.3㎡ 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토지(전체 0.4%)를 중심으로 높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록했다. 고가토지 변동률은 20.05%이며 일반토지(전체 99.6%)는 7.29% 상승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6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을 웃돌았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3.4%포인트 상승한 9.42%이며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표준주택과 토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각각 51.8%, 62.6%, 68.1%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갖춘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 것으로,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행정자료에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인상, 건강보험료 등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주택 보유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등)이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13.4% 상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서울 전체 주택 공시가격이 20% 상승하면 현재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국토부는 대다수의 일반토지(99.6%)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을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보험료 영향을 파악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