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식자재 판매업소 35곳중 12곳이 '불법식품' 판매

2019-02-12     조냇물 기자

인천시가 단속에 나선 식자재 판매업소 3곳 중 1곳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31일까지 중대형슈퍼마켓‧마트‧전통시장 등 식자재 판매업소 35곳을 단속해 1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기와 미표기,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판매 행위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계양구 A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으로 속여 팔았다. 동구의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부평구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았다.

이 밖에도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곳을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기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기별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