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안되는 현대해상 노사…“‘삼성-DB’처럼 무노조 경영 하려는 것”

2019-02-18     유경아·김서진 기자
김병주

지난해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 노사간 갈등이 자칫 ‘노조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사측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지부총회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사측의 ‘임금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해상 주총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김병주 현대해상노조 지부장은 “현재 쟁의행위는 단순히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이 아니라 박찬종 대표의 불통과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그간 불합리한 경영과 업무 과부하 등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쟁의 찬성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 노조는 지난해 11월 ‘2018년 임단협 쟁의 찬반투표’를 펼쳤는데 조합원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들은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이후 정몽윤 회장(12월), 박찬종 대표(11월)와 만나 협상 재개를 요청했으나 사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대해상 노조는 현재 사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갑질 △임금 갑질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구체적으로는 △2016~2017년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시행 △경영성과급을 임단협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노조에 통보 △수당 지급 없는 시간외근무 강제 △노조의 노동행위에 대한 사측의 조직적 방해 등이다.

특히 노조는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취업규칙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사측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또 이달 11일에는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사측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판단에서 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경영성과급’은 현대해상 취업규칙에 포함되지는 않은 조항이다. 다만 노조는 법률자문을 통해 1994~2017년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된 관행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고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해석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예정돼 있었다. 사측에서 쟁의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노동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연차휴가’를 사용해 대회를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의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으로 사측에서 압박과 회유를 시도하는 등 방해 공작으로 대회는 성원미달로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측은 현대해상의 노조에 대해 ‘삼성-DB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노조의 노동행위를 방해하는 것과 임단협도 지지부진 한 것은 무(無)노조 회사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조 집행부는 경영성과급 확정시까지 협상과 투쟁을 이어가고, 쟁의 종료시 법적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김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