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 만에 바뀐 판례

2019-02-21     황양택 기자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판단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고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