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 “개학연기 동참 사립유치원 형사고발”

’한유총 사태’에 대책 발표…“한유총 설립허가 진행”

2019-03-03     조냇물 기자
조희연

수도권 3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개학 연기 선언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유총의 불법휴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진행 ▲휴업 참여 유치원 강력제재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 유치원 지원이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는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근거 진행할 예정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업에 참여한 유치원들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각 교육청은 4일부터 경찰, 지역 동사무소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우선적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해 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을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시설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개학연기 강행 계획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참여할 유치원이 1500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49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