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무기한 개학연기’ 돌입에 정부 철퇴...시정명령 후 형사고발 조치

2019-03-04     황양택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형사고발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개학 연기 상황을 점검하고 유치원 불법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다행스러운 것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과 동행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아이들을 불모로 하는 개원 연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통해 유치원 사태가 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정착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한유총은 이날 전국에서 1천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이에 반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일 밤 11시 기준으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365곳이며 무응답한 유치원은 121곳이다.

이후에도 개학을 연기하거나 무응답한 유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7시30분 기준 서울에서는 원암유치원이 개학연기를 철회,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20곳으로 줄었다.

교육당국은 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명령서를 전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돌봄체계를 가동,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