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학연기’ 강행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법인해산

2019-03-04     강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에 의하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239곳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 역시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까지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따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청문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 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에도,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 공공성 투명성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장들께서는 교육자 본분으로 돌아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당장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