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일조한 30대 남성 '실형'

2019-03-11     조냇물 기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단독1 박희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체크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통장‧체크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는 불법이며, A씨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박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2018년 5월 공판기일 이후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