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

2019-03-13     강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처리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으나 그간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됐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로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