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어치 휴대폰 판매대금 빼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9-03-13     조냇물 기자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며 10달 동안 20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대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A(36)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실장으로 일하며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휴대폰 판매대금 189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금가 99만 원짜리 휴대폰을 팔고 장부에는 7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적은 뒤 나머지 29만 원을 빼돌렸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78회 범행을 저질렀고 빼돌린 돈은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장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액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