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마늘쫑 회수 조치

2019-03-14     김민지 기자
회수조치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을 판매중단·회수조치 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 2019년 2월 25일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4mg/kg)보다 2.07mg 초과한 2.12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