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흥주점 영업하는 일반음식점 점검 실시

2019-03-15     김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대, 우주볼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은 시·군·구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유흥시설 설치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