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달라"는 말에…술병으로 뒤통수 친 20대 집행유예

2019-03-18     조냇물 기자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옆자리 손님 B(19)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질렀고 이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폭행 이후에도 빈 소주병 여러 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술집 영업을 방해했다.

장성욱 판사는 "범행 도구와 위험성,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