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충당금 추가 설정, 주주 우려 없애겠다”

2019-03-22     문수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식거래가 22일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이날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적정을 제외한 3단계를 비적정으로 분류한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음에 따라 이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아시아나항공은 시가총액 8292억원으로 시총 순위는 207위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