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일 재판절차 시작

2019-03-24     김민지 기자
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직권을 남용해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시절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직권 남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불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등을 두고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 전 심의관은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등을 작성·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