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업체 모집…23개 혜택

2019-03-27     편집국
경기도청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각종 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때 가산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 혜택을 준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