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나경원 “무자격자 임명강행, 지명철회” 촉구

文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2019-04-16     이경아 기자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강행을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송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요청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4월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 이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경원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을 18일 시한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 항복요구서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 이런 선언서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 어떤 자리냐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소이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가는 데 나침반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이다. 그런데 이해충돌과 불법주식 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 있는 인물에게 이런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자격자를 임명강행하는 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18일 운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지명 철회 해줄 것”을 강경히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