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패스트트랙 지정요구”

사보임 당한 권은희, 페이스북 통해 “패스트트랙 합의 찬성” 별도 발의된 공수처법, SNS서 민주당안과 차이 자세히 설명

2019-04-29     이경아 기자
김관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 상정된 법안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권은희

지난주 패스트트랙 반대로 사개특위 의원에서 사보임 당한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합의를 찬성한다”며 뒤바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개특위의 법안논의가 중단되었으므로,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추가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4당의 합의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몇 가지 법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법안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민주당안은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안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여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하는 한편, 민주당안은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안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국민에게 드리지만, 민주당안은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차이들에 대해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행의 의지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