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野 29명 무더기 고발...'무관용 원칙' 천명

2019-04-29     이경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지난 26일 민주당은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이라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으며,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며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 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66조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고발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또 일각에서는 처벌이 엄하게 이뤄진다면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도 함께 고발했다. 1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명단에 넣었으며, 이어 2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비롯해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등의 우려의 글들이 올라왔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 인간 방패막이를 만들어 몸싸움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묻는다"며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가짜 선동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