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 조정법안' 비판 파장에 귀국…"기본권 보호에 빈틈 없어야"

"국가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 발생 안돼"

2019-05-04     조문정 기자
검·경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을 취소하고 4일 귀국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물음에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문 총장은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9일에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일 발표한 입장을 두고 정치권 등의 비난이 집중되자 조기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