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검찰총장 되면 써먹으려고 영상 찍어”...檢, 윤중천 발언 증언 확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윤중천 고소한 여성 진술 수사단, 지난달 30일 참고인으로 불러 재차 확인 3자 뇌물 입증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의 정황증거

2019-05-13     윤여진 기자

검찰이 과거 ‘김학의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여성으로부터 “김학의가 검찰총장이 되면 크게 써먹으려고 여대생 영상을 찍었다”는 말을 윤중천(58)씨에게서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이 3자 뇌물죄 적용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보고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권 모씨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권씨가 ‘김학의 동영상’ 사건의 출발이라고 보고 지난 3월 29일 정식 출범하자마자 관련 경찰 조서를 검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이 수사단에 제출한 권씨의 경찰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3월 1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김학의 동영상’의 사본을 제출했다. 

경찰이 권씨를 ‘김학의 동영상’의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나흘 전인 15일 청와대는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사흘 만인 18일 언론에서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폭로하자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 중이던 경찰은 같은 날 내사에 공식 착수했다.

특수수사과가 이 사건을 내사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당시 동영상 촬영자로 의심받던 윤씨를 4개월 전 고소했던 권씨를 부른 것이다. 

윤씨의 아내에게 간통죄 혐의로 고소당했던 권씨는 2012년 11월 윤씨를 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때 서초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과는 ‘김학의 동영상’ 첩보 수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에게 영상 속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에 권씨는 “언론에 나온 그런 동영상이 있다”면서 “2012년 초 윤씨가 ‘김학의가 검찰총장이 되면 크게 써먹으려고 여대생 영상을 찍었다'고 말해줬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권씨에게 영상의 출처도 확인했다. 경찰이 받아본 영상이 흐릿해 원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고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선 진위 확인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권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2007년 말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과 강제 성관계한 장면을 윤씨가 CD로 녹화한 원본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것이었다.
 
수사단은 이 영상 속에 등장한 당시 대학생인 이 모씨가 지난 2008년 당시 윤씨에게 빌린 보증금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는 자금 사정의 여의치 않아지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다. 윤씨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김 전 차관의 압박으로 이내 취하했다고 수사단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씨가 김 전 차관을 대신해 1억원의 채무를 탕감한 만큼 김 전 차관을 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자 뇌물죄는 민간인이 공무원을 대신해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 처벌하는 형벌 조항이다. 

수사단은 고소 취하 배경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편의가 있을 것’이라는 윤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이때 권씨가 공개한 윤씨의 발언이 정황 증거가 된다. 윤씨가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미래의 검찰총장에게 편의를 부탁할 수 있겠다’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격이다. 

다만 권씨가 공개한 윤씨의 발언이 부정한 청탁의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고소를 취하한 시점은 2008년으로 김 전 차관이 막 인천지검장에서 춘천지검장으로 전보됐던 때다. 윤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2012년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1순위에 이름을 올리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수사단 관계자는 본지에 “검찰총장이 되면 써먹겠다”는 윤씨의 말을 3자 뇌물죄 적용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 개념 중 다소 추상적인 묵시적 청탁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