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해...기본권 보호 빈틈 우려”

"檢, 반성과 각성의 시간...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재정신청 제도 확대" "국민 실생활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무게 중심 이동"

2019-05-16     황양택 기자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