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은 시효 지났다던 ‘2008년 성상납 뇌물’ 김학의 구속영장에 포함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경찰은 검토 않고, 검찰은 판단 안해” 보고 조사단 내 ‘김학의 사건’ 재배당 과정서 의견서 수사단에 전달되지 않아

2019-05-20     윤여진 기자
뇌물수수

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로 적시한 성 상납 시기에 과거 경찰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 2008년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과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발부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성 상납 행위가 횟수 없이 2008년 전후로 특정돼 단순 뇌물 혐의의 일부로 기재됐다. 

문제는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 당시 검경이 성 상납을 뇌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는 점이다. 과거 수사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혐의를 5년이 지났는데도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김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 상납은 뇌물죄가 아닌 상습강요죄가 된다고 밝혔다. 

당시 김청수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그 이유로 “수사 초기부터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당시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 한 명은 지난해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5팀이 진행한 전화 조사에서 “수사는 다 했는데, 공소시효가 다 도과(만료)되고 없었다. 아마 그래서 송치를 못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5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한 8팀 이전에 사건 기록을 10개월 동안 검토했던 팀이다.

경찰과 달리 5팀은 2008년 이후의 성 상납은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다고 결론 냈다. 2007년 12월 21일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까닭이다. 개정 이전에 있던 성 상납의 공소시효는 이미 2012년에 끝났다. 반면 개정 이후에 벌어진 성 상납은 2015년 4월 안에만 기소가 이뤄지면 처벌은 가능했다. 

5팀은 1차 경찰 수사기록 중 “2008년 3~4월까지 윤중천 씨 강요로 김 전 차관에게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는 피해 여성 이 모씨의 경찰 조서가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번에 김 전 차관을 구속한 검찰 역시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2008년 성 상납 부분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이에 5팀은 지난해 12월 중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2013·2014년 1·2차 수사 당시 성 상납 관련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검찰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보고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사건이 5팀에서 8팀으로 재배당되면서 이 의견서는 지난 3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 근거로 기재한 피해 여성 이씨 말고도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인 최씨를 20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