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재수사 권고 안해...“성범죄 규명 불가능”

2019-05-20     강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가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