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실효성 '글쎄'

보험업계 "기존 틀과 차이 없어…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하기엔 역부족"

2019-05-22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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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존 틀과 큰 차이가 없어 건강증진형 보험을 활성화하기엔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번 가이드라인은)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업계의 건의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상품으로 불린다. 보험계약자는 건강을 관리할 때마다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 및 조기 사망 사고 위험률이 떨어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잇달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상품 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각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새 상품 출시 가능성을 높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가이드라인에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객관적 건강정보란 심박 수, 걸음 수, 호흡량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객관적 건강정보를 통한 단순 '안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심박 수는 '정상·비정상', 걸음 수는 '많다·적다'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정보 제공을 넘어 '해석'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법에 저촉된다. 보험 계약자가 재활치료 환자일 경우 보험사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정도의 간단한 조언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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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건강증진형 보험의 성장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현대해상은 최근 고객의 건강관리를 돕는 '하이헬스챌린지'서비스를 전체 건강보험 신규 계약자로 확대했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기존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새 상품이 출시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새 건강증진형 상품을 출시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