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라돈자재 사용금지·담보책임기간 10년' 등 명시 정의당,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2019-05-27     신준혁 기자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라돈건축자재 사용 금지, 담보책임기간 명시 등 내용을 담은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됐으며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 금지(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 포함하고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 생활공간에서 라돈을 차단하기 위해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에 라돈 측정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 시스템을 명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아파트 입주민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거부하며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전국 단위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해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