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K외교관 파면 결정

2019-05-30     강혜원 기자
조세영

외교부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가 통화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준 대사관 소속의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 소홀로 감봉 3개월 처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씨와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중앙징계위는 이번주 안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