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영개선명령 예고에 "조율 늦어진 것…자본확충 문제없어"

금융위, 오는 26일 정례회의서 결정

2019-06-07     김혜리 기자
[사진=MG손해보험]

잇단 증자 지연으로 진통을 겪는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예고에 "자본 확충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다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MG손보는 금융위에 사전예고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MG손보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실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 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안을 제시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지며 수위가 올라갔다. 그러다 올해 4월 MG손보는 "RBC 비율이 안정적으로 100%를 넘기도록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계획은 지난달 31일까지 완료하는 조건이었지만 시한을 넘겨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MG손보 관계자는 "투자자간 협의가 길어진 것뿐 자본 확충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것"이라며 "오는 14일 MG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열리면 증자가 확정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다른 투자자도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RBC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한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 비율이 100%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요구나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계에선 200%를 안정 수준으로 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