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소환 제도...20대 국회서 완성돼야”

"상시로 국민주권 행사케 하는 적극적 제도 의의" 정치적 악용 우려에 "주민소환제 실시 경험...기우"

2019-06-12     황양택 기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며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개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