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박탈’

2019-06-13     강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고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역시 1심 형을 유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