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 지명 임박

2019-06-16     김민지 기자
왼쪽부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초 최종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토대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날 귀국한 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은 이르면 오는 17~1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장관의 후보자 제청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제청이 이뤄진 후 대통령의 지명만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검찰총장 후보로는 4명이 올라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법조계 관심은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보다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의 '깜짝 발탁' 여부다. 윤 지검장은 고검장급 인사들과 나란히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만약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최초 사례가 된다.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를 쌓은 상황이라 '파격'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후보자를 지명하면 검찰총장은 내달 초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